노란공제우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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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공제우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both 2024. 3. 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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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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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시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 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을 검색을 하여 접속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