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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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자

both 2024. 3. 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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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장인)가 필수사항 인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

 A1.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한 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의 연차 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당겨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일수는?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다음 매 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Q. 근로자 both의 근속연수는 5년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총 1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