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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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both 2024. 3.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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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가능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해 신속한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한다. 

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할 수 있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한다.

특히 2023년도는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_출처: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장애인(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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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 선정 공통 유의사항

 댁내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대상자에게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설치 동의 및 사업 참여 의사를 반드시 확인

 타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능

※ 다만 24시간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 대상자 추천☆ 

독거노인

▷ 시·도 및 시·군·구

-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독거노인(시·군·구 자체발굴 등 포함),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 중 독거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추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독거노인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

 장애인

▷ 시·도 및 시·군·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취약 가구 장애인 등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가구 추천

나. 대상자 발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센터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센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안내・홍보

 특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노인 및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은 독거노인 현황 정보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역센터의 대상자 발굴 작업을 적극지원

다. 서비스 신청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지역센터,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부

❍ 자격 확인 결과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관리요원은 전화 및 문자
(SMS)를 통해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