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자

필요한 정보를 알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자

both 2024. 4. 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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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확대시행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늘려 1억 원, 법인은 1억 원 증액한 2억 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도 5년 연장돼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1년 연장해 3년 거치 뒤 4년 연장한 7년 분할상환으로 바꾼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연 현행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0.3%p)하며,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또, 올해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 등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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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충할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
□ 금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 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ㅇ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ㅇ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평균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 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 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채무
□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ㅇ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 p)를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ㅇ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상환구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ㅇ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Step 1(중요) 신청 전 준비사항
기존 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대출잔액, 상환금액 

Step 2 대환 신청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Step 3 대환 심사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Step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신규 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Step 5 기존대출 상환
(신규 대출기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기관) 기존대출 상환 확인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이상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