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노후에 안정된 혜택이다.

필요한 정보를 알자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에 안정된 혜택이다.

both 2024. 2. 24. 11:31
반응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합니다.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 접수기관  : 주민센터
3.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반응형


신청시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5.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6.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7.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8.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9.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0. 소득·재산 신고서
11.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12.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문의사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