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이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제도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신청방법
-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 돌봄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라 함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은?
-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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