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권고 섭취 허용량은 40 mg/kg 이하인데, 이를 체중 60kg인 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면 2400 mg(2.4 g)입니다.
환산하자면, 아스파탐이 80 mg 들어있는 350 mL 음료수 캔을 기준으로 30캔(약 10 L)을 마셔야 도달하는 양입니다.
아스파탐(aspartame) 이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이다.
백색의 밀가루 같은 결정성 분말로,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중합된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페닐알라닌의 C말단(카복실기)은 메탄올과의 에스터 결합으로메틸에스터화되어 있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다이펩타이드라 열을 가하면 분해되어 단맛을 잃어버린다.
대략 160 °C 이상에서 단맛이 급격히 줄어든다.
미국의 G. D. 설 & 컴퍼니(G. D. Searle & Company)에서 근무하던 제임스 M. 슐래터라는 화학자가 위궤양에 치료할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을 합성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하였다.
하루는 아스파탐의 구조식을 갖는 물질을 재결정하다 손에 가루가 묻은 상태로 침을 발라가며 종이를 넘겼는데, 그때 손에서 아주 강한 단맛이 난다는 걸 알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아스파탐(aspartame)의 해석
세계보건기구에서 설정한 1일 권고 섭취 허용량은 40 mg/kg 이하인데, 이를 체중 60kg인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면 2400 mg(2.4 g)이다.
이는 아스파탐이 80 mg 들어있는 350 mL 음료수 캔을 기준으로 30캔(약 10 L)을 마셔야 도달하는 양이다.
그리고 이 40 mg/kg라는 기준도 권고량을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은 아니며, 이 이하로 섭취할 때에 안전하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기준이다.
물 대신에 청량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하루에 액체를 10 L씩 섭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해당 권고 섭취량을 해석하면 식품 첨가물 용도로 사용할 때 안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으로 분류했고,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1일 섭취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허용량으로, JECFA는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인 1일 40mg/kg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한편,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섭취량을 고려해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한다.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 조사된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된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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