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연차수당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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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연차수당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자

both 2024. 4. 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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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연차휴가(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휴가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되고 없어지며, 소멸되기 전에 근로자의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를 소모하거나, 회사에서 못 쓴 연차에 대해 비용을 근로자 지불을 할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가 모두 소멸하기 전에 연차를 모두 소모하도록 사용 촉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거나 회사 귀책 사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모두 쓰지 못하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급여를 추가로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수당은 근로자의 노력과 충성을 보상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과 장기간의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 근속연수에 따른 증가
근로자가 회사에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연차수당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수당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2.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따라 연차수당이 다를수 있으나, 보통 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회사 정책에 따른 변동
일부 회사는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지급 시기
연차수당은 보통 매년 근속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회사 정책에 따라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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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이와 동일하며,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통상임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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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하기★

A. 월 기본급 : 2,000,000원 
B. 매월 지급되는 수당 총액 : 300,000원
C.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의 연간 총 지급액 : 1,000,000원
  C-1.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C-2.  미사용 연차일수 : 3일
2,0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2개월) = 2,383,333원
2,383,333원 ÷ 209시간 = 11,403 (시간당 통상임금) 
11,403 × 8시간 = 91,228원 (1일 통상임금) 
91,228원 × 3일 = 273,684원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