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확대시행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늘려 1억 원, 법인은 1억 원 증액한 2억 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도 5년 연장돼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1년 연장해 3년 거치 뒤 4년 연장한 7년 분할상환으로 바꾼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연 현행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0.3%p)하며,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또, 올해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 등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추가 보충할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
□ 금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 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ㅇ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ㅇ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평균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 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 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채무
□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ㅇ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 p)를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ㅇ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상환구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ㅇ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Step 1(중요) 신청 전 준비사항
기존 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대출잔액, 상환금액
Step 2 대환 신청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Step 3 대환 심사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Step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신규 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Step 5 기존대출 상환
(신규 대출기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기관) 기존대출 상환 확인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이상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폰 어플로 대환대출 이용하자 (1) | 2024.05.05 |
---|---|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자 (0) | 2024.04.25 |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전환대출로 알아보자 (1) | 2024.04.12 |
노란공제우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0) | 2024.03.09 |
예금자 보호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0) | 2024.02.29 |
뱅크런은 무엇일까 (0) | 2024.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