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규제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말합니다.
보통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위기에 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한도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지며, 보통 한 예금주가 한 은행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나타냅니다.
보호범위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예금을 보호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호범위에는 주택담보대출 예금, 기업예금, 개인예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관
각 국가나 지역은 보통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기관은 보통 은행 파산 시 보호대상 예금을 보장하거나 보호금액을 지급합니다.
규제 및 감독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나 규제기관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예금자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금자 보호 기금 설정
정한 금액 이내의 예금은 파산 시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기금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은 일정한 금액까지는 손실을 입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감독 강화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파산 위험이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산절차 및 보상 방법 정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 표준 준수
많은 국가는 국제적으로 수립된 예금자 보호에 관한 권고안이나 표준을 준수하여 예금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입출금계좌 잔액 100만 원, 일반 정기예금 원리금 44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00만 원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우체국의 예금/보험처럼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역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폐업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예금보험공사의 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와 별개로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등에다 맡겨둔 예금/적금도 법적으로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호공사가 원리금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한다고 할 뿐이고, 사실상 우체국예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액을 지급보증해야 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 덕분에 마음껏 넣어놔도 상관없다.
단, 민영화가 되어버린다거나, 혹은 국가 막장·멸망 테크를 타게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있거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처럼 똑같이 법적으론 해당 국가 내에서 영업 중인 어떠한 금융기관에다가 자금을 예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지급보증이 되게끔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라 곳간에 법대로 집행할 비용이 바닥나 있는 바람에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하면 아주 멸망해 버리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는 것이 함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역사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시작되었다.
1997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원리금 합산 2천만원
1997년 11월 19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IMF 구제금융 크리로 원리금 전액 보호
19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998년 8월 1일 이전 즉 1998년 7월 31일 이내로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 한정으로 원리금 전액보호 하고 1998년 8월 1일부터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은 2천만원을 초과할 시 원금만 전액보호하고 2천만 원 이하일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 원까지 보호되어 왔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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