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를 포함하며, 주로 가족관계의 확인, 주민등록 등 관련 업무에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본인의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가족 구성원의 정보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 사유 : 발급 이유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정보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1.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아래그림처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scourt.go.kr)
로그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발급 신청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무료이거나 소액이 부과됩니다.)
문서 발급
결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및 저장
문서를 직접 인쇄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 이용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가급적 신분증을 지참바랍니다.-
3. 관공서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수수료 결제
인터넷 및 주민센터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제 절차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알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요금의 구성과 계산방식을 알아보자 (0) | 2024.08.23 |
---|---|
온누리상품권 종류와 장점을 알아보자 (0) | 2024.08.22 |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정년연장을 알아보자 (0) | 2024.08.21 |
정부24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0) | 2024.08.09 |
수족구병 증상과 예방법은 무엇일까 (0) | 2024.08.06 |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는 드론배송은 무엇일까 (0) | 2024.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