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질병, 재해, 노동 시간 감축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소득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고용보험(雇傭保險)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각각 기여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지급한다.
1. 질병 및 상해로 인한 병가수당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의 소득 손실을 보상합니다.
2.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출산 후 유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통해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일부 소득을 보상합니다.
3. 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시적으로 소득을 보호하고 실직 상황에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할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법규 및 기준을 정하고 운영합니다.
보장되는 급여와 대상자 자격 등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및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고용보험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0.3%)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군·구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 시 복리후생(福利厚生)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를 1996년 7월부터 30-210일 동안 매달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최고액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 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이다.
실업급여는 농업·어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 후 노동청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1998년 9월 17일 법률 제5566호 개정).
또한 고용보험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료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일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보험료 징수 등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영 제2조의 2 신설),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영 제17조 제2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여성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6월간 지급하도록 하였고(영 제23조 제1항 제3호 신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고용보험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사업주로 구성된 단체 외에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76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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