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 전체소득을 일렬로 줄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의 값을 의미합니다.
즉,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가 100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100 가구의 소득에 대해 순위를 매겼을 때 50위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 각종 경제적 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게 되고 이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 대상자 선정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금액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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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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