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세율은 어떻게 나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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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세율은 어떻게 나뉠까요

by both 2024. 4. 25.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징수하는 대표적인 국세이며 보편적인 누진세다.

행정정책의 미비로 인두세가 기본이던 시절, 많은 전근대국가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제는 다름아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 이 '소득세' 시스템이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말하는 소득세는 정확히는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따로 과세한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從價稅)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한다.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모든 소득이 임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나 도박, 조세회피가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증가설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로또나 경마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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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율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법인세의 최대 세율 24%와 비교했을 때, 소득세의 최대 세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세 과세구간
소득세 과세구간


2012년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과표가 신설되었고, 그 이상의 세율이 38%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이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2017년도부터는 5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었고(당시 세율 40%), 2018년부터 해당 구간은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후 2020년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율의 예시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

공제
사회보험 &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된다.

누진공제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랫구간 세금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만큼 내는 게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14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총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야하는 값이 나온다.

만일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금구간을 단돈 1원만 초과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소득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1가구 1주택이거나 2,000만 원 이하라면 2018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비과세된다.

단,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여도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이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과세기간인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 외 농가 부업소득 3000만,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벌채 및 양도 또한 600만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이라 실무에서 불리는 3.3프로 소득 또한 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식과 유사하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근거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연금소득

연금소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연금납입금액의 원천이 근로소득인데, 이 연금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만 납입할 경우 연 600만원, DC형 퇴직연금/IRP를 같이 납입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원을 공제해준다.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세금 차감 후 금액을 저축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한 저축 장려를 위해 연금소득의 경우 한쪽으로만 과세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반으로 한 소득도 1,200만 원 이하로 사적연금을 받으면 저율(3.3~5.5%)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최저 15.4% 규정이 없고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높은 경우 연 1,200만원을 넘긴 사적연금도 16.5%로 선택적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3.퇴직소득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며 별도의 소득(=분류과세)으로 취급한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분류하여 분류과세된다.

퇴직소득은 이배사근연기와 달리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퇴직이라는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한 과세기간 내에 실현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경우 과도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세부담을 '결집효과' 라고 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배사근연기+양도소득과 분리하여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가 되는 이유는 아래 양도소득과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둘 다 일시적인 소득이 특징인데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면 과도한 세부담을 우려한다는 취지다.

즉 어쩌다 한 번 크게 발생한 소득일 뿐인데 분리하지 않으면 세금내고 남는 게 없다는 것.

거기에 더해 퇴직소득은 추가로 직장인이 수십 년에 걸쳐 기여한 노동에 대한 댓가이므로 사실상 수십 년에 걸쳐 적은 금액을 조금씩 과세해야 맞지만 그러지 못하니 분류과세로 한 번에 과세를 하되 연분연승법이라는 사실상 매년 퇴직소득을 과세한 것마냥 계산을 재분리하는 특이한 계산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단, 퇴직 당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받은 경우는 그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과세이연), 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하는 날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만 55세부터 연금식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좌를 깨뜨리는 방법만 가능하다. 또한 만 55세를 기준으로 퇴직시 퇴직금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만 55세 이전에는 IRP로만 퇴직금이 지급되며, 만 55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다.

IRP 계좌에서 연금식으로 인출할 경우는 연금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인출할 경우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2013년부터 퇴직소득세가 누진과세되도록 개정되어 계산법이 달라졌다.

일부러 소득을 뻥튀기 시켜 높은 과세구간에 걸리도록 유도한 뒤 산출된 세액을 처음에 뻥튀기 시킨 만큼 나누는 방법이다.

월급이 낮고 근속연수가 길다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애초에 열악한 직장은 여러 현실적 문제로혜택을 보기 어렵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몇 년 단위로 이직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 전 규정과 적용 후 규정을 비교해가며 계산해보면 거의 4~5배 차이가 난다.

사실상 수십 년 일한 것을 한 번에 과세하되 수십년에 걸쳐 과세한다는 연분연승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지극히 정부 세수 수입만 고려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