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내야할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부담자의 부담분을 대신내는 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源泉徵收)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로, 종종 줄여서 원징이라고도 한다.
현행 조세 제도, 특히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불어 매우 중요한 제도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회사에서 보통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다.
이 때 세금을 떼기 전의 본래 월급은 '세전 월급'이며 우리가 실제로 받는 세금을 떼고 주는 월급은 '세후 월급'이다.
원천(源泉)은 '원천봉쇄하다', '힘의 원천'에서 사용하는 같은 단어로, 근원을 뜻한다.
징수(徵收)는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나라가 세금 걷을 때 주로 쓰는 단어이다. 즉 원천징수란, 직원이 월급을 받고 나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처음부터(원천) 떼는(징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는 위에서 표기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문의가 폭증하는 단어이다.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작업이다보니, 나에게서 일 년간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천징수는 무엇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 귀속자가 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원래 세금은 국가가 징수해야 하는데, 이 일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떠넘긴다' 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는 세무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한다.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은 한정되어있으나 어느 기업이든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얻는 국민은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절반을 넘는 1800만명에 육박하며#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 연금, 기타 소득에 법인소득까지 합할 경우 세무업무의 부담은 매우 가중된다.
이들 모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일이 매월 국가에서 직접 계산하고 징수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정부의 조세업무에 협력하도록 한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예 세금에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으므로 국가에서 1년에 한번 모든 소득자의 1년 총소득을 집계하고 소득액수에 비례하여 법률로 정한 세금액과 매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금액이 일치하는지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돌려 받는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에게 필히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이걸 안 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중에서도 꽤 많이 내는 편에 속한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15일에 회사에서 급여를 줬으면 8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건, 원천징수는 돈을 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 것이다.
7월 15일에 준 급여가 3월에 지급하기로 해야 했던 거라도, 실제로 돈을 준 날은 7월 15일이므로, 8월 10일에 신고하면 된다.
흔히 원천세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편의상 명칭이다.
원천징수 개인
개인의 경우엔 양도소득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원천징수한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
보통 급여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보통은 4월분 월급을 5월에 주고, 6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한다.
만약 9월 10일에 줬다면, 10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올해 급여를 다음 해나 혹은 그 이후에 준다면? 원천징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빨리 걷으려고 하는 것인데, 급여를 미뤄서 내년에 준다거나 하면,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이므로 지급시기의제란 게 있다.
첫 번째로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를 12월 말까지 안 줬다면, 12월 말에 준 것으로 보고, 1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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