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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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은 무엇일까요

by both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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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보험의 원리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정한 보험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의 뜻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뜻
국민연금(國民年金, 영어: 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1. 기초연금
2008년부터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으로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8월 시점에서 기준연금액은 209,960원이며,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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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말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400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 원이며 이 중 175조 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 원을 운용 중이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만 60세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로 더이상 연금을 가입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3. 군인연금

1963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어서 시행하고 있음.
2019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이었는데, 군인계급별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다르며, 중령~대령 계급의 고위 영관급 장교나 장성급 장교로 퇴역하면, 최소 월 357만 원 ~ 월 552만 원 정도 나온다.

반면에 상사~준위 계급의 직업 부사관들이 퇴역하면, 최소 월 222만원~월 354만 원 정도 나온다.
현재, 군인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4%를 기여금을 내는 대신 군인연금의 지급률은 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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