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주정차 문제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하여,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불법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구글 플레이 / 애플 앱 스토어 안전신문고앱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1. 안전신문고 앱 접속
2.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3.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4.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5. 신고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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