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은 법률 사무소, 법원,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 일하며, 법률 문서의 작성, 사건 관리, 고객 상담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 의뢰인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와 만나기 전에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법원, 검찰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돕거나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기업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을 합니다.
법률사무원이 하는일은
법률 지식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법률 문서의 작성 및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직 및 관리 능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 및 법원,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이 요구됩니다.
문서 작성 능력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보 검색 능력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
초급 사무원은 문서접수, 기록의 복사·열람업무 등을 담당한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하여 기록 파일을 만드는 편철 업무, 사건기일 관리,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 등 기초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맡는다.
사무장의 경우 주로 의뢰인을 상담하거나 법률서적,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의뢰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석한 후 고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
변호사의 서면 작성 업무 보조, 사건 비용 산정, 자료 관리, 영업 관리 등을 맡으며, 초급 사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기도 한다.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
민사소송 관련 업무, 등기 관련 업무(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등),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업무, 공증 업무, 부동산 경매 업무, 기업체 법률자문 업무, 의뢰인 상담 및 비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법무법인(Law Firm)에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어 법률관련사무원도 각자 분장된 업무(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년보호, 국제, 상사, 특허, 집행, 보전 처분 등의 각 송무)만을 전담하기도 한다.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
주로 등기와 등록에 관한 사무,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작성 및 관련 업무를 한다.
경매, 공매에 관한 사항, 민·형사 사건 소장 및 신청서 작성 대행을 한다.
[변리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
의뢰인에 의해 제시된 발명이나 고안을 구체화하는 문서작업을 수행한다.
변리사를 도와 등록된 권리를 방어하고 보전하기 위한 특허권 전반의 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다.
[법원직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
법으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
판사나 검사의 업무 보조, 서류 접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기업체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
기업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기업 간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법률관련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된다.
다만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 전공자 중 법률관련사무원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매년 한 차례 약 2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관련 사무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 법률관련사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민간교육기관도 있다.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법원·검찰직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관련사무원은 주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일부는 기업의 법무부서나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한다.
채용 시 대개 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대하는 편이다.
그러나 꼭 법학계열을 전공하지 않아도 법률계통 사무직의 경우는 학력이나 학과에 상관없이 실무를 배우고 진출할 수 있다(* 관련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어국문학과, 비서학과 등).
일자리 전망은 향후 5년간 법률관련사무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각종 범죄의 증가, 전세금이나 재산 갈등으로 인한 분쟁의 증가, 기업 경영상 부딪히게 되는 법률문제의 증가 때문에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할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기업체에서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체 내 법률전문가를 확보하고 법률담당부서를 강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이 때문에 기업체 등에서 법률관련사무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일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법률관련사무원을 고용하는 법률 전문가의 증가는 법률관련사무원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인력의 주요 고용주인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약 2,058명 수준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전문가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부 경영난을 경험하는 사무소가 생겨날 수 있다.
아울러 기술발전이 법률관련사무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는 등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는 사무직원들의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지식의 대중화로 임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청구소송 등의 소액재판은 본인소송이 쉬워져 법률관련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사내 변호사를 두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 또한 로펌 등 법률관련 사무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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