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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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알아보자

by both 2024. 11. 27.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특히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이러한 세금은 국세로,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치를 보유한 경우에 부과되고 주로 고액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과세되며,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목적
부동산 시장 안정화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과도한 자산 집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회적 형평 성: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더 균형 잡힌 분배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확보 :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요내용
과세 대상
주택: 종부세는 주택에 대해 부과되며, 1주택자라도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주거용, 상업용, 농지 등 각기 다른 종류의 토지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공시가격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으로, 시장 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주택의 경우, 일정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에게는 공제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
세율은 보유한 자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다주택자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세율
종부세의 세율은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거나 적은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고급 주택 소유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0.5%에서 3.2%까지 적용되며, 보유한 자산 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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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고급주택에 대한 강화
다주택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 수에 비례해 과세가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더 높아지는 구조로, 주택의 수와 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주택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여겨집니다.
 
세액 산정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세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이 부과됩니다.
세액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다주택자나 고급 주택의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과세 공제
1주택자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은 공제액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를 줄이는 방법
1세대 1주택 혜택 활용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분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거나 가족 간 명의를 분산하면 공제 기준을 나누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관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각, 증여 등을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