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자 마일리지는 1년간 교통법규 위반·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매년 10점씩 부여되는 인센티브 제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벌점에서 차감할 수 있어, 실제로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목적 :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 문화를 확산
운영기관 : 경찰청
대상 :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모든 운전자
참여 신청
신청 시기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제도 적용 시작 (1년 기준)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방법
온라인 : 교통민원24(eFINE) 웹사이트 → 로그인 →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메뉴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방문 :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교통민원실
필요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서약서(현장 작성 혹은 eFINE에서 전자서약)
마일리지 적립
적립 조건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
무위반·무사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
과태료·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을 것
과속 단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적발이 없어야 함
적립 점수
1회(1년) 무위반·무사고 달성 시 → 10점
매년 갱신 가능, 최대 50점까지 누적
구분 | 적립 | 점수조건 |
기본 적립 | 10점/년 | 신청일 다음 날부터 1년간 ① 교통사고 유발 없음 ② 범칙금·과태료 처분 없음 |
최대 누적 한도 | 50점 | 최대 5년간 누적 가능 |
마일리지 조회 및 확인
온라인 조회
교통민원24(eFINE) 로그인 →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조회” 실시간 적립 현황 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전화 문의
182(경찰청 교통민원 콜센터)
방문 확인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마일리지 사용(정지처분 감경)
감경 대상 : 법정 벌점(40점 이상)에 의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
감경 방식
벌점에서 누적 마일리지 차감
예) 벌점 50점 상황, 누적 마일리지 30점 보유 → 실질 벌점 20점으로 간주 → 정지 처분 면제
주의 사항
이미 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소급 감경은 불가
감경 요청은 정지 처분 안내문 수령 후 즉시 교통민원실에 신청
유의사항
신청일로부터 다음 날부터 1년간 적용
교통단속(카메라, 경찰 단속 등)에 적발되면 즉시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
매년 갱신(재신청)해야 적립 계속 가능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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