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자격제한)대상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알아보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 충족 시 최대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 제외(자격제한)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