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확인 예외 사유은1 건강보험 급여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본인 확인은 신분증 또는 간편 인증 같은 전자서명인증서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 .. 2024.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