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3.3%세금 환급 받자1 종합소득세 신고와 3.3%세금 환급 받자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며, 즉,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보통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매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입을 합니다.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강연이나 대외활동 등과 같은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선공제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와 세율은 어떻게 나뉠까요 소득세와 세율은 어떻게 나뉠까요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징수하는 대표적인 국세이며 보편적인 누진세다.행정정책의 미비로 인두세가 기본이던bothenoug.tisto.. 202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