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1 육아휴직 특례제도를 알자 육아휴직은 두 가지 특례제도가 있으며,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024.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