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로 주로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과다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채무자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채무 상환 계획을 조정하거나, 연체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도한 채권자 보호 방지
채권자가 무리하게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보면,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약화하는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출금액이 3000만원이 안 되는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해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고 5000만원 미만 연체 중인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는 횟수를 7일 6회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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