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은 신분증 또는 간편 인증 같은 전자서명인증서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 사유은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가기 전 챙겨야 할 것 은 무엇일까요
1.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기타 사항으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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