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은 신분증 또는 간편 인증 같은 전자서명인증서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무엇일까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며,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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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 사유은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누구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됩니다.즉,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는데요주민등록제도와 신고, 정정및 말소의 용어와 뜻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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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병원 가기 전 챙겨야 할 것 은 무엇일까요
1.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기타 사항으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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