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최소한 이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설정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생활비 수준, 노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불공정한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좀 더 알아보자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1]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 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있다.
도입 배경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법률제정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産業調停仲裁;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固定勞動基準法; 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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