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로, 대부분 대기 중의 부유입자로서 유기적 또는 무기적 물질로 구성되며, 원인은 산업 활동, 자동차 이용, 건설 작업, 농경 지역에서의 흙먼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로 인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예로,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도노라에서 20명이 사망한 대기오염사고, 1952년 약 4,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런던스모그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이후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특히 10㎛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PM10)가 취약집단의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각 국 정부에서는 대기오염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미세먼지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기준도 마련하였다.
공기 속에 입자상 물질(고체나 액체상태)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에어로졸(Aerosol)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먼지라 말하고 있다.
- 먼지의 입도(粒度) 범위는 0.001~1000㎛이지만 70㎛이상의 먼지는 발생 즉시 침강하므로 일반적으로 70㎛ 이하의 먼지를 총 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라 한다.
- 0.1㎛ 이하의 먼지입경을 초범위(ultra range)라 하며, 대부분의 먼지는 0.1~10㎛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0.1~1㎛ 범위의 입자는 입경분포의 특성상 침강이나 응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체류시간이 길고 폐포(肺胞)에 침투가 가장 용이하다.
- 0.5㎛ 크기의 입자는 빛의 산란효과가 가장 커서 시정감소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 분류/특징
PM-10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국가에서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50㎍/㎥ , 24시간 평균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체의 폐포까지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악화시킨다.
PM-2.5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이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에 따라 선진국에서 미세입자에 대한 기준을 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2015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의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총부유분진 또는 총부유입자상 물질 또는 총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50㎛ 이하의 모든 부유 먼지를 말한다.
입자의 크기가 10㎛이상인 경우에는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인체의 건강에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TSP에서 PM-10으로 환경기준을 변경하였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1. 실내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합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여 실외 활동 시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3.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외 활동을 최소화하거나 피합니다.
4. 창문과 문을 닫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외부 공기 유입을 최소화합니다.
5.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관련된 보건 당국의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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