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고인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속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종류,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직계 비속(자녀), 직계 존속(부모),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부동산, 현금, 주식, 예금, 채권,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 용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의 공제(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보통 10%에서 50%까지로,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며, 예를 들어,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보통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계산할 때 다양한 공제 항목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당 1천만 원
노인 공제: 65세 이상의 경우 1천만원 추가 공제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이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변경안은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 7천만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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