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수단인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매년 2번씩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세는 무엇이고, 자동차세 폐지론, 부과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알아야 할 점은 경차는 세금을 한 번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주의할 것.
2021년부터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9.15%), 3월(7.5%), 6월(5%), 9월(2.5%)이 된다.
덧붙여 자동차 차량에 따른 할인이 존재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 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는다.
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세금이 점점 싸지는 것.
다만 전기자동차는 차량은 할인이 없다.
자동차 세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한다.
과거에는 세액을 5단계로 나눴지만, 경차의 규격이 개정된 데다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65,000원(승합), 28,500원(화물) 고정이고, 중형 택시 신차의 순수한 자동차세가 연간 4만 원을 넘지 않을 정도이다.
버스를 비롯한 대형 승합차, 트럭, 사설 소방차같은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탑승인원수) 별 정액, 화물차는 적재중량별,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정률 적용을 한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경우 면제, 이륜자동차(125cc 초과)의 경우 18,000원을 낸다.
1~3급의 등록장애인(시각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9]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하여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일 때 비과감면이 된다.
이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을 삼고 있지만, 국가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동차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으며,친환경이 대세인 지금은 연비 등 다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자동차세 폐지론
세금,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꽤 오래전부터 자동차세 폐지론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각종 유류와 관련된 세금,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미 세 종류의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위의 입장에 대해 자동차세는 자산의 성격인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는 동산이고, 절대 다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현행 자동차세 제도에선 차령에 의한 감경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실적인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의 감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차종에 따라서도 감가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반영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세는 배기 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것이란 주장도 하며, 이 주장은 자동차세의 세액이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기에 대한민국 내에서 꽤 오랫동안 정론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배기 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힘을 잃게 됐다.
또한 오히려 깨끗한 공기와 순수한 물을 배출하는 수소전기자동차에도 과세가 이루어져 환경오염에 의한 세금 부과라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었다.
전기 발전에 화력 발전이 아직 많아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수소 역시 생산 중에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충전요금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다.
또, 교통혼잡 유발로 인한 내연기관의 공회전 증가 등은 도심 혼잡 통행료이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교통전문가들은 자동차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구입 및 보유에 대한 과세는 세금을 낸 만큼 본전을 뽑자는 심리를 유발해 자동차 운행을 더더욱 부추겨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만큼,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은 축소하고, 그만큼의 세수를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더 걷어들이는 게 운행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위의 주장들은 자동차세를 도대체 왜 부과하는 지 모르겠다는 의문으로 모아진다.
정부에서는 자동차세제가 도입된 이래로 자동차세를 왜 부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부과 취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는 만만한 세수를 잃기 싫어서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논리도 타당성을 잃은 만큼 세제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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