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및 과태료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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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및 과태료를 알아보자

by both 2024. 7. 16.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전기차 또는 다른 전기차가 불법적으로 충전 구역을 점유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의 주요 내용

충전 구역 점유 금지
비전기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충전 중인 충전 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충전 방해 금지
충전 중인 전기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충전 케이블을 임의로 분리하거나, 충전 구역에 물건을 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벌칙 및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 조치는 주차 위반 과태료, 견인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충전 구역 표시
충전 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기차와 비전기차 운전자 모두가 충전 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속 및 신고
지방자치단체나 주차 관리원 등이 단속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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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별 부과 기준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충전 구역 내에 입구 또는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충전을 방해할 경우
급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완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 부과 대상]

충전시설 기기 파손 등 관련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 표시 또는 충전 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예외 적용 구역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수가 실제 전기차 수량 대비 동일하거나 초과할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됐을 경우

 



신고 및 조치 방법은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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