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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에서 170원( 1.7%) 오른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임금의 하한선을 규정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 분야 사회보장제도 역시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운용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며,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도록 규정했는데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인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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