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주로 경유 차량 소유주와 특정 오염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부담금은 공해 문제 해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주요 목적
환경개선부담금은 걷힌 세금을 통해 환경 개선과 공해 문제 해결에 사용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있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차량
2008년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특정 오염 유발 시설
산업 활동을 통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배출되는 오염 물질 양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과 및 납부 방식
부과 시기: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1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은행 창구, 또는 지방세 납부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기 납부 시 일부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감면 및 면제 대상
환경부 기준에 따라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은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및 국가 유공자 차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폐차 및 말소 차량 :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일부 기간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해당 지자체의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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