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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와 절차및 종류를 알아보자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차량이나 부품에서 안전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제조사나 수입사가 무상으로 수리, 교체, 또는 환불하는 제도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동차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의 주요내용 리콜의 정의제작결함시정(리콜)은 차량이나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나 환경 오염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또는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콜 대상자동차(승용차, 화물차 등), 오토바이, 부품(에어백, 브레이크 등), 어린이용 카시트, 타이어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작결함시정(리콜) 절차 결함 신고 접수 차량 소유자나 소비자..
202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