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변해가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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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변해가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일까

both 2024. 4.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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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법규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과태료 걱정뿐 아니라 도로 안전에 일조하기 위해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2023년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 차량통행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신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통 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위함입니다.

 

3.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 원) 신설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2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 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
(2023년 4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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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3.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 섬)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5.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6.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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