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업무적 회의감이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직을 위한 퇴사 및 개인적인 사유로 휴식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많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챙겨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퇴직금 정산
- 퇴직금은 기본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면 ,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시간을 채우면 환산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 퇴직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 퇴직급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 올해부터(2023년) 퇴직하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되어 같은 금액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 퇴직급여 지급 조건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 1년 이상 근로할 것.
▶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근속연수 | 현행 | 개정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100만원×근속연수 |
6~10년 |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
500만원+200만원 ×(근속연수-5년)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퇴직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총 급여 ÷ 직전 3개월의 총 일 수
B. 연차수당 챙기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 1년 미만, 1년 이상 이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경력증명서 챙기기
- 퇴사할 시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직장 구직시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퇴사 후 전 직장을 찾아가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D.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본급, 수당 등 급여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해당 직원이 받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완료되었다는 영수증입니다.
-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 4대 보험 자격여부 확인은 근로자 분들의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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