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법규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과태료 걱정뿐 아니라 도로 안전에 일조하기 위해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 차량통행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신설
3. 범칙금 부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3.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 섬)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5.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6.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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