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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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일까

by both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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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지급대상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의 계산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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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2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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