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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근로자에서 분기별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총 120만 원 지원을 하며, 올해 6월, 8월, 10월 총 3회에 걸쳐 신청받는 청년 복지포인트 입니다.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기간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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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2.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3.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4.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5.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건강보험료3개월(‘24년3 ~ 5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6.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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