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연차휴가(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휴가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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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
A1.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한 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의 연차 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당겨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일수는?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다음 매 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Q. 근로자 both의 근속연수는 5년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총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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