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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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알아보자

by both 2024. 9. 2.

폐기물 관리(廢棄物管理, 쓰레기 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이며, 가정부터 산업,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와 폐기물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생산된 물질과 관련이 되며, 보건, 환경, 미학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폐기물 관리는 천연 자원의 소비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하는 자원 재생 이용(자원 회수, resource recovery)과는 구별한다.



폐기물 관리는

환경 보호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토양, 물, 대기 등 자연 환경을 보호합니다.

공중 보건
폐기물 관리는 인간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전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해 폐기물 처리와 적절한 폐기물 배출 방법은 공중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재활용
폐기물 중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금속 등의 재료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공정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가공합니다.

재활용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가공하거나 다시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가 재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소각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발생하는 잔여물은 재활용이나 안전한 매립이 이루어집니다.


화학적 처리
일부 유해한 폐기물은 화학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중화하거나 분해하여 안전한 물질로 변환하는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소각 및 에너지 회수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전기나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동시에 에너지를 회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활용합니다.


소각 및 열병합
일부 폐기물은 소각 과정을 통해 열에 의해 처리됩니다. 
열병합은 폐기물 소각으로 열을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방사성 물질로서,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또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핵 분열 생성물, 냉각수, 냉각 가스 등의 누출 물 뿐 아니라 실험이나 작업에 사용된 공구, 헝겊, 종이, 세척수 등이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된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준위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의 핵연료와 이것의 재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95%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저준위 폐기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는 완전 밀봉 후, 경주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수송하여 안전하게 관리, 처리되고 있다.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보칙, 벌칙 등 총 6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폐기물 관리법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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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