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일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본문 바로가기
금융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일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by both 2024. 6. 7.
반응형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이며,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신청을 받아,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자 환급대상은 작년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며 1년 간 납입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1분기 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 시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라도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가 납입되는 시점까지 이자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가 5.0~5.5% 사이면 환급규모는 대출금액의 0.5%, 대출금리 5.5~6.5%일 경우에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환급규모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가 6.5~7%라면 환급규모는 대출금액의 1.5%를 적용합니다.

반응형



예를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대출금리가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차주가 환급받게 됩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인 1억 원을 7%의 금리로 빌린 대출자의 경우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여러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내 전담 콜센터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금금액 규모 등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 ☆
 

이자환급일정
이자환급 일정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페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별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지원
- 전화 : ☎1811-8055
- 홈페이지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1588-6565
- 홈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 ☎1357
-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