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 충족 시 최대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 제외(자격제한)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합니다.
단,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 6. 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6.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자격제한)대상은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2024. 5. 24.))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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