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이며,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신청을 받아,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자 환급대상은 작년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며 1년 간 납입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1분기 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 시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라도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가 납입되는 시점까지 이자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가 5.0~5.5% 사이면 환급규모는 대출금액의 0.5%, 대출금리 5.5~6.5%일 경우에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환급규모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가 6.5~7%라면 환급규모는 대출금액의 1.5%를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대출금리가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차주가 환급받게 됩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인 1억 원을 7%의 금리로 빌린 대출자의 경우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여러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내 전담 콜센터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금금액 규모 등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페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별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지원
- 전화 : ☎1811-8055
- 홈페이지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1588-6565
- 홈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 ☎1357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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