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함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연령: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자가용: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사업용: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적합(시험일 기준)
* 연간 시험일정 확인 (접수기간 및 시험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시험접수
인터넷 접수 (신청·조회 > 화물운송 > 예약접수 > 원서접수)
방문접수: 전국 18개 시험장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응시자격안내
연령 : 만 20세 이상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1.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조회 메뉴 > 예약/접수 >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 이용
인터넷 예약
예약 · 신청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바로가기
전화 예약 : 1577-0990
2.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3.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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