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차휴가는?1 유급휴가인 연차는 무엇일까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연차휴가(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휴가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은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 A1.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한 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의 연차 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2024. 5. 31. 이전 1 다음